지난해 예고됐던 중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한 일명 ‘한장령(限長令)’이 이미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신문망 등 중화권 언론들은 6일 기사를 통해 중국국가광파전시총국이 자국 드라마 회차를 40회 이내로 제한하는 ‘한장령’을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장령이란 ‘긴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 그대로 드라마 회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광전총국은 하나의 TV 또는 인터넷 드라마 분량을 총 30편으로 장려하고, 길더라고 40편 이하로 편성하도록 조치했다.

52부작으로 그나마 짧게 편성됐던 '사조영웅전' 2017년판 <사진='사조영웅전' 스틸>

광전총국은 그간 중국 드라마들이 100회에 달할 만큼 지나치게 길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 왔다. 저우쉰(주신) 주연작 '여의전'(87부작), 장쯔이의 '제황업'(80회), 탕웨이 주연 역사극 '대명풍화'(60회) 등 최신드라마 역시 모두 40회를 훌쩍 넘었다.

총국은 드라마 회차가 길면 광고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인기 연출자나 감독, 배우 몸값이 지나치게 급등해 각종 불균형이 벌어진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유튜브 등을 통해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세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광전총국 입장이다.

한장령이 시행되면서 향후 중국 드라마 시스템도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례로 숱한 버전으로 제작되는 김용 원작 드라마들은 모두 50회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짜왔는데 30여편으로 줄게 되면서 원작 고증이 제작진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서지우 기자 zeewoo@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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