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즐랜드 주정부가 딩고를 반려동물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많은 관심이 모였다. 야생종인 딩고는 호주를 상징하는 갯과 동물로 현재 주마다 취급 방침이 제각각이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딩고를 Canis familiaris, 즉 집개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내년 4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퀸즐랜드주에서는 딩고를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다.

엄연히 들개인 딩고는 호주인들이 사랑하는 동물이지만 주마다 분류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했다. 반려동물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 한편에서는 민가를 침입하는 유해동물로 보는 견해도 만만찮다. 

호주는 동물의 생태계나 인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 시큐리티(BS) 법이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 감염병이나 해충, 외래종에 대한 대책을 담은 BS의 해석에 따라 딩고의 취급 방침도 주마다 다르다.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딩고를 반려견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진=pixabay>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딩고를 반려동물로 인정했다. 빅토리아주, 노던 준주, 캔버라를 포함한 지역에서는 허가증을 취득하면 딩고 사육이 가능하다.

퀸즐랜드 주정부 관계자는 “현재 딩고 사육을 전면 금지한 곳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와 태즈메이니아주, 퀸즐랜드주뿐”이라며 “국가를 상징하는 개 딩고를 사람들이 보다 가까이서 돌보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퀸즐랜드 주정부의 움직임에 학자 등 전문가들은 딩고를 개로 간주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디펜드 더 와일드(Defend the Wild)를 운영하는 앨릭스 리빙스턴은 “딩고는 어디까지나 야생동물”이라며 “지능이 매우 높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딩고는 포식 본능이 강해 일반 개보다 사육이 훨씬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성이 강한 딩고는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사진=pixabay>

이어 “딩고는 무리로 행동하는 고도의 사회성을 가진 동물로 고립되면 강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며 “야생 딩고는 야간에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울음소리나 냄새로 동료와 소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정환경에서는 행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자들도 딩고는 유전적, 진화적, 행동학적으로 엄연히 반려견과 다르며 호주 생태계 유지를 위한 먹이사슬 꼭대기의 포식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딩고 사육을 허용한 뉴사우스웨일스주 등에서 이미 과도한 번식과 열악한 사육 환경 문제가 제기됐다고 학자들은 지적했다.

호주에 서식하는 갯과 동물 딩고는 몸길이 약 1m까지 자란다. 약 3000~5000년 전 빙하기 말에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왔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토종개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인정된다. 쫑긋 선 귀와 가늘고 긴 코, 황갈색 털을 가졌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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