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끈이 원인이 된 여아 질식사를 둘러싼 부모와 업체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시작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7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효고현에 거주하는 부부가 도쿄 소재의 블라인드 및 창호 제작회사 YKK AP와 시공업자를 상대로 8000만엔(약 8억6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11월 18일 당시 6세이던 딸이 질식사한 것은 명백히 YKK AP가 제작한 블라인드의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부부의 딸은 당시 자택에서 블라인드 끈에 목이 걸린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소생하지 못했다.

사망한 여아의 부친은 27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구두변론에서 “업체가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이 같은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블라인드 류의 인테리어 소품은 끈에 아이들이 질식사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수다. <사진=pixabay>

해당 사고는 부부가 자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망으로 된 창을 설치한 직후 발생했다. 망창에는 175㎝짜리 끈이 부착됐는데 하필 아이 목이 걸리면서 사고가 났다. 블라인드 높이를 조절하는 끈 탓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 처음이 아니지만, 일본에서 8억엔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 붙은 건 이례적이다. 

부모 측은 망창의 본체에 사고 발생을 경고하는 표시가 없고, 일정한 무게가 실리면 끈의 이음매가 빠지는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업체 측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끈을 묶는 클립이 분명히 들어있고, 이 클립에 사고에 대한 주의표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부모는 “출하 시 클립이 끈에 장착돼 있지 않았고, 사용 상 주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맞받았다. 업체 측은 “클립을 봉투에 넣은 채 방치하고, 사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건 리모델링 시공업자 책임”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대규모 배상액이 걸린 이 사건을 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블라인드 끈에 아이를 잃은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냐는 동정론의 한편에는 "주의 문구가 없으면 블라인드 끈이 아이에게 위험하다는 걸 모른다는 건가" 등 부모를 비판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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