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톱스타 저우싱츠(주성치)가 전 여자친구와 법적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상대가 부동산 재벌가 출신의 상당한 거물이어서 연예계는 물론 각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시나 등 현지 매체들은 23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수료 7000만 홍콩달러(약 101억원) 미지급 건으로 피소된 주성치가 열흘간 재판 결과 이날 승소했다고 전했다.

주성치는 전 여자친구 위원펑(우문봉)이 자신을 상대로 낸 부동산 투자 수수료 지급청구소송에서 변호사 5명을 동원한 끝에 피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주성치 <사진=영화 '쿵푸 허슬' 프로모션 스틸>

재판의 발단은 2002년이다. 당시 주성치와 교제하던 건설사 대표 위원펑은 사업상 파트너로서 남자친구의 부동산 투자를 도왔다. 당시 주성치가 소유한 아파트 매각 대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일부만 지급되자 주성치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주성치 측 변호사는 “연애 중 가벼운 약속일 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위원펑은 홍콩건설협회장이자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우징보 회장의 딸이다. 12년 사귄 남자친구를 법정에 세웠다가 패소하며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어림잡아 5000만 홍콩달러(약 73억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게 됐다. 

서지우 기자 zeewoo@sputnik.kr

⇨스푸트니크 네이버포스트 바로가기
⇨스푸트니크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