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메신저를 통한 악성 댓글 및 비방, 인신공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을 도입한다.

카미카와 요코(68) 일본 법무성 대신(법무부 장관)은 14일 내각회의 뒤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 인신공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현행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 및 1만엔(약 10만7000원) 미만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무성은 인신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약 320만엔) 이하의 과료로 법정형을 강화한다.

일본 법무성은 인터넷 비방이나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을 도입한다. <사진=pixabay>

이 법안은 16일 법무성 대신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 총회 자문을 거친다.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제화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 법무성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취해졌다. 지난해 5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 레슬러 키무라 하나가 SNS 댓글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1월 투신한 도쿄도 마치다 초등학교 12세 여학생은 수업용으로 지급된 태블릿 메신저를 통한 동급생들의 인신공격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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